의대 증원 법원 결정 앞 공방 “보정심서 충분한 논의” vs “졸속 결정”
의대 증원 법원 결정 앞 공방 “보정심서 충분한 논의” vs “졸속 결정”
  • 윤정
  • 승인 2024.05.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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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 23명 중 19명 찬성
규모 대한 반대 의견만 나와”
의료계 “근거없고 보정심만 언급
과학적 근거·토의 거쳐 결정돼야”
‘2천명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를 놓고 정부와 의사들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천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가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의대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며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인(의료계)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며 “전문위원회나 토론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브리핑에서 2천명이라고 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16~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보정심 회의록이 전격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들의 공방이 실렸다. 의사들은 증원 규모가 수백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은 3천명 증원까지 주장했다. 정부는 2천명 증원하자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명을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천명 증원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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