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진료 유지 의료기관
전년 급여비 30% 우선 지급
7월까지 지원…20일부터 신청
전공의들 이번 주 내 미복귀 시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밀릴 수도
전년 급여비 30% 우선 지급
7월까지 지원…20일부터 신청
전공의들 이번 주 내 미복귀 시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밀릴 수도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또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다. 수련병원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선지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이번 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밀릴 수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련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에서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또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다. 수련병원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선지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이번 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밀릴 수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련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에서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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