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항고심 16~17일 결정
각하·기각 시 증원 진행 ‘속도’
인용 땐 내년도 증원 무산 위기
법원 결정 따라 정원 반영 전망
각하·기각 시 증원 진행 ‘속도’
인용 땐 내년도 증원 무산 위기
법원 결정 따라 정원 반영 전망
의정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27년 만에 이뤄질 수 있는 의대 증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혹은 기각할 경우, 정부의 증원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의사 인력 부족을 예상하며 2천명 증원을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 소송대리인은 증원 규모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 대학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하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의료계는 내년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대생들 역시 학업 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료계와 정부의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27년 만에 이뤄질 수 있는 의대 증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혹은 기각할 경우, 정부의 증원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의사 인력 부족을 예상하며 2천명 증원을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 소송대리인은 증원 규모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 대학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하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의료계는 내년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대생들 역시 학업 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료계와 정부의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