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고가의 대중교통이지만 버스, 대리운전, 자가용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택시회사들의 경영이 어렵게 되었다. 하자만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방임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상승, 근로자로서의 택시기사 처우가 열악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많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택시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되어 택시기사들이 스스로 회사 주인이 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회사에 지불하는 ‘택시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전국에서 대구 지역이 가장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택시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한 공무원들이 ‘택시협동조합’을 기존의 택시회사와 달리 취급하여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선의의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속칭 택시발전법 제12조에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두어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보험료는 택시회사가 절대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반 택시회사들 대부분은 위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위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 큰 문제이다.
택시협동조합은 택시기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어 회사에는 최소한의 경비(수수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익금은 전부 택시기사가 가지는 대신에 차량구입, 유지 기타 모든 책임을 택시기사가 스스로 부담한다.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져가고 내 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제도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한 택시발전법 위반이다. 이러한 운영 형태는 화물차나 관광버스의 지입차주와 회사의 관계와 유사하지만 택시발전법과 같은 기사에 대한 비용전가금지 조항이 없다.
택시발전법 어느 조항에도 일반 회사 형태(개인기업, 주식회사 등)의 택시회사와 택시협동조합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조항 또는 예외조항이 없다. 하지만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으로 내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수입금을 내가 전액 가지고 단순히 일정금액의 수수료(협동조합의 최소 운영경비)만 지급하면 되므로 대만족이고, 수익금 배분체계 및 비용부담이 택시발전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택시협동조합이 회사 형태로 어느 정도 운영되다보니 택시협동조합의 집행부가 일반 회사 사장처럼 갑질과 무능한 회사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회사 재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여 택시기사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부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적자 경영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 택시회사들이 택시협동조합을 가장하여 회사를 변신시켜 설립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생겼다. 택시협동조합 집행부의 무능한 경영 및 갑질행위에 화가 난 일부 택시기사들이 ‘내 돈으로 택시 기름값을 부담하고, 수선하고, 보험료를 내었으니 이는 택시발전법 위반이므로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실제는 택시기사들이 수수료를 제외한 운송수익금을 전부 가져갔으므로 택시협동조합이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등을 전가시킨 것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100% 택시기사에게 이를 전가시킨 것이 되므로 명백한 택시발전법 위반이고, 현재까지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등을 돌려주라고 판결 내렸다. 위 판결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택시협동조합의 주수익금인 택시요금 카드결제대금을 압류해버리자 나머지 선의의 다른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운행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택시협동조합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하였다. 현재는 1~2개 회사의 문제이지만 장래 대구의 모든 택시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분쟁에 직면하여 공중분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원인은 택시협동조합을 일반택시회사와 다른 것으로 인정해주어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택시발전법이 정한 택시기사에 대한 비용전가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의 행정과실 및 변화된 새로운 택시회사 운영형태에 부응하는 입법 불비 때문이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택시기사들만 골탕을 먹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장래 이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택시협동조합을 예외 취급하여 택시발전법 적용을 등한시한 행정공무원들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속칭 택시발전법 제12조에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두어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보험료는 택시회사가 절대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반 택시회사들 대부분은 위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위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 큰 문제이다.
택시협동조합은 택시기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어 회사에는 최소한의 경비(수수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익금은 전부 택시기사가 가지는 대신에 차량구입, 유지 기타 모든 책임을 택시기사가 스스로 부담한다.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져가고 내 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제도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한 택시발전법 위반이다. 이러한 운영 형태는 화물차나 관광버스의 지입차주와 회사의 관계와 유사하지만 택시발전법과 같은 기사에 대한 비용전가금지 조항이 없다.
택시발전법 어느 조항에도 일반 회사 형태(개인기업, 주식회사 등)의 택시회사와 택시협동조합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조항 또는 예외조항이 없다. 하지만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으로 내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수입금을 내가 전액 가지고 단순히 일정금액의 수수료(협동조합의 최소 운영경비)만 지급하면 되므로 대만족이고, 수익금 배분체계 및 비용부담이 택시발전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택시협동조합이 회사 형태로 어느 정도 운영되다보니 택시협동조합의 집행부가 일반 회사 사장처럼 갑질과 무능한 회사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회사 재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여 택시기사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부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적자 경영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 택시회사들이 택시협동조합을 가장하여 회사를 변신시켜 설립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생겼다. 택시협동조합 집행부의 무능한 경영 및 갑질행위에 화가 난 일부 택시기사들이 ‘내 돈으로 택시 기름값을 부담하고, 수선하고, 보험료를 내었으니 이는 택시발전법 위반이므로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실제는 택시기사들이 수수료를 제외한 운송수익금을 전부 가져갔으므로 택시협동조합이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등을 전가시킨 것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100% 택시기사에게 이를 전가시킨 것이 되므로 명백한 택시발전법 위반이고, 현재까지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등을 돌려주라고 판결 내렸다. 위 판결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택시협동조합의 주수익금인 택시요금 카드결제대금을 압류해버리자 나머지 선의의 다른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운행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택시협동조합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하였다. 현재는 1~2개 회사의 문제이지만 장래 대구의 모든 택시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분쟁에 직면하여 공중분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원인은 택시협동조합을 일반택시회사와 다른 것으로 인정해주어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택시발전법이 정한 택시기사에 대한 비용전가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의 행정과실 및 변화된 새로운 택시회사 운영형태에 부응하는 입법 불비 때문이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택시기사들만 골탕을 먹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장래 이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택시협동조합을 예외 취급하여 택시발전법 적용을 등한시한 행정공무원들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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