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6.92%만 징수
“특사경으로 누수 막아야”
“특사경으로 누수 막아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청구해 빼낸 금액이 약 3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천762억9천600만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고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 금액으로는 2천335억6천600만원만 환수됐다.
이들 불법 개설 기관은 건보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하면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정기자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천762억9천600만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고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 금액으로는 2천335억6천600만원만 환수됐다.
이들 불법 개설 기관은 건보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하면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