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유연성 적용
정부,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유연성 적용
  • 윤정
  • 승인 2024.05.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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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병가 등 수련기간 인정
행정처분도 유예…복귀 기대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 최종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장기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진 고연차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 기간 산정에 유연성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일이 되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 이탈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된다.

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는 전공의 수련에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올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은 1년 늦어진다.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차 레지던트는 총 2천910명이다. 보통 레지던트 과정은 4년이지만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예방의학과·결핵과·가정의학과는 3년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칙적으로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전공의들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휴가 또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달라고 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탈 기간 일부를 휴가나 병가로 인정받으면 20일 이후 복귀해도 실질적인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지 않아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연차 전공의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3개월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유예한 채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정부의 제안에 응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전공의는 복귀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로부터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수련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여전히 많다는 분위기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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