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이탈 3개월 지나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늦어
정부 ‘부득이한 사유’ 인정
추가 수련 기간 조정될 여지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늦어
정부 ‘부득이한 사유’ 인정
추가 수련 기간 조정될 여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20일로 3개월이 됐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이날이 ‘복귀 디데이’지만 대부분은 요지부동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에서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대구지역 대학병원(수련병원) 소속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700여명도 거의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은 1년 늦어질 수 있다. 3개월 공백이 생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전공의의 경우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며 유화책을 꺼내든 상태다.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규칙 4조에서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최대 30일을 예외로 인정해 줄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에서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대구지역 대학병원(수련병원) 소속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700여명도 거의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은 1년 늦어질 수 있다. 3개월 공백이 생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전공의의 경우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며 유화책을 꺼내든 상태다.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규칙 4조에서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최대 30일을 예외로 인정해 줄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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