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대학 입시요강 발표 중지해야”
의대교수 단체 “대학 입시요강 발표 중지해야”
  • 윤정
  • 승인 2024.05.2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판단 남아 불리한 결정 나와도 결과 존중”
사법부에 소송 지휘권 발동 촉구
의대교수 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정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며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결정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지난 17일 서울고법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라며 “대법원이 결정하면 존중해야 한다.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장도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회견에서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 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3년 5월 이미 발표됐다”며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또 “필수·지역의료 회생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대 교육 현장이 붕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하며 정부에는 ‘증원 철회’, 사법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