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 제안
“공익 위해 제공된 사유재산
상응하는 대가 지불 당연”
“공익 위해 제공된 사유재산
상응하는 대가 지불 당연”
정부가 ‘대지 안 공지’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5월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돼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현행법에 통행 안전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해 ‘대지 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지 안의 공지’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 등 소유자와 과세 관청 간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부과 관련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반영해 ‘대지 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공익을 위해 제공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아파트 입주자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등의 활성화를 통해 외부환경이나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5월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돼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현행법에 통행 안전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해 ‘대지 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지 안의 공지’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 등 소유자와 과세 관청 간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부과 관련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반영해 ‘대지 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공익을 위해 제공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아파트 입주자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등의 활성화를 통해 외부환경이나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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