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적법 모금 가능
본연의 의정보다 다른 활동
‘튀는 의원’에 쏠림 가능성
자칫 불미스런 일 엮일 수도
본연의 의정보다 다른 활동
‘튀는 의원’에 쏠림 가능성
자칫 불미스런 일 엮일 수도
내달 시행을 앞둔 지방의원 상시 후원회 설치와 관련해 현장에선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일각에선 의원 개인별 인지도에 따른 후원금 격차와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A 대구시의원은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시·구의원에게 후원한다고 나서겠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보다 다른 활동으로 이목을 끄는 정치인에게 후원이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국회의원도 사업에 따라 후원금이 상이한데 지방의원일 경우 석연치 않은 배경에 선뜻 받기도 꺼려질 것 같다”며 “혹시라도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 회계처리 직원을 따로 둬야 할 수도 있는데 후원금보다 인건비나 운영 비용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원들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상시적으로는 둘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우려 목소리에 지방의회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교육했다.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절차, 모금 유의사항 등 전반에 걸쳐 상세히 다뤘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령 준수를 위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취지다. 개정으로 광역의원은 연 5천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고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후원받아 의정·홍보활동에 쓸 수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개정안에 따라 선거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일각에선 의원 개인별 인지도에 따른 후원금 격차와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A 대구시의원은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시·구의원에게 후원한다고 나서겠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보다 다른 활동으로 이목을 끄는 정치인에게 후원이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국회의원도 사업에 따라 후원금이 상이한데 지방의원일 경우 석연치 않은 배경에 선뜻 받기도 꺼려질 것 같다”며 “혹시라도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 회계처리 직원을 따로 둬야 할 수도 있는데 후원금보다 인건비나 운영 비용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원들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상시적으로는 둘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우려 목소리에 지방의회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교육했다.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절차, 모금 유의사항 등 전반에 걸쳐 상세히 다뤘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령 준수를 위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취지다. 개정으로 광역의원은 연 5천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고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후원받아 의정·홍보활동에 쓸 수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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