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달갑지만 않은 의원들
‘지방의원 후원회’ 달갑지만 않은 의원들
  • 이지연
  • 승인 2024.06.06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적법 모금 가능
본연의 의정보다 다른 활동
‘튀는 의원’에 쏠림 가능성
자칫 불미스런 일 엮일 수도
지난 5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 5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내달 시행을 앞둔 지방의원 상시 후원회 설치와 관련해 현장에선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일각에선 의원 개인별 인지도에 따른 후원금 격차와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A 대구시의원은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시·구의원에게 후원한다고 나서겠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보다 다른 활동으로 이목을 끄는 정치인에게 후원이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국회의원도 사업에 따라 후원금이 상이한데 지방의원일 경우 석연치 않은 배경에 선뜻 받기도 꺼려질 것 같다”며 “혹시라도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 회계처리 직원을 따로 둬야 할 수도 있는데 후원금보다 인건비나 운영 비용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원들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상시적으로는 둘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우려 목소리에 지방의회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교육했다.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절차, 모금 유의사항 등 전반에 걸쳐 상세히 다뤘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령 준수를 위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취지다. 개정으로 광역의원은 연 5천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고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후원받아 의정·홍보활동에 쓸 수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