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친절서비스,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예방, 주방 청결 개선,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식품위생법에 대한 내용을 뮤지컬 형태로 각색해 진행돼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전문 연극배우들의 코믹 연기와 위트 있는 구성으로 영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 위생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및 준수사항,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노무관련 교육도 같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12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