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개천 추락 사지마비에 “3억원 배상”
공사 중단 개천 추락 사지마비에 “3억원 배상”
  • 윤성원
  • 승인 2024.06.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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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
경주시가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개천에서 추락해 사지가 마비된 70대 여성에게 3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는 70대 여성 A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시외버스 정류장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다가 야간 희미한 조명으로 화장실 뒤편 5m 가량 떨어진 개천에 추락했다. 축대로 된 절벽은 2m 높이에 불과했으나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이다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시, 국가, 버스공제조합 등에 소송고지를 했다.

이후 공단 경주출장소장인 유현경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별건으로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사고나 난 개천은 경주시가 사고 1년 전부터 개천 복개공사를 진행하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A씨가 추락한 화장실 뒤편은 복개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재판에서 축대를 설치한 것은 토지 소유자며 A씨가 추락한 장소도 개인 사유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축대는 경주시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물건으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행정주체에 이해 공적 목적에 공영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주시가 화장실 주변의 구거(개천) 구간을 복개해 추락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도 일부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해 경주시가 A씨에게 치료비 등 3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 변호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윤성원기자 wonky152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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