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제정신이냐” 의협회장 고발 당해
“판사 제정신이냐” 의협회장 고발 당해
  • 윤정
  • 승인 2024.06.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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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용산署에 고발장
창원지법 “재판장 인격 모욕”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판사를 공개 저격하며 비판했던 판결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이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협 회장이 해당 판결에 대해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지만 정작 의협 의료감정원이 낸 감정서가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멕페란 투여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2곳이 낸 감정서를 근거로 들었는데 한 곳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고 또 한 곳은 의협 의료감정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의료감정원의 감정서를 토대로 멕페란 투여와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진을 이름과 함께 공개하면서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창원지법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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