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재벌이 결혼의 순수성을 침해하고, 일부일처제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훈계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비율 35%에 해당하는 1조 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자료 20억원도 국내 이혼소송에서 유래가 없는 금액이고, 재산분할 금액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쇼킹한 판결이었다. 일반인들은 재산분할금 1조 3,800억원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지만 변호사들은 위자료 20억원에 더 많이 놀랐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에 따른 사망자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으로 인하여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일실수입)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우리나라 판례상 징벌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고, 사망의 경우 위자료 상한액은 약 1억2천만원 정도이다. 이를 기초로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사망 사건 정신적인 고통의 1/2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이혼 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5~6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① 재벌이 결혼의 순수성을 침해하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 ② 노소영에 대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③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20억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다.
일견 일리있는 판결로 보이지만 많은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이혼소송 전부터 생활비를 끊고 외도를 반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타인과 동거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모든 사건에서 이 건 재판부가 20억원이 아닌 5억원이라도 위자료를 인정하였는지 궁금하다. 재벌이라고 하여 사생활 측면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혼인관계를 존중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평가가 아닌 사회적 평가를 받아 기업의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재판부는 최태원의 외도 및 그 공개행보로 인하여 노소영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살인을 당한 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약 20배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자.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및 지원으로 인하여 SK그룹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므로 당시를 기준으로 노소영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 동안 SK그룹의 성장은 노 대통령의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순수하게 노소영과 최태원의 재산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소영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30년간의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는 많아야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 65:35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에 대하여 전망해보자.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고심특례법으로 상고사유를 제한하여 ‘잘못된 2심 판결’이 전부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판례위반, 중대한 법령위반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상고심에서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한다. 이혼 위자료를 얼마로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혼 위자료 20억원은 한번도 선고된 적이 없는 점에서 판례부존재 또는 중대한 법령위반(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킬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에 준하여 상고이유로 인정함)으로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고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은 큰 금액이지만 재산분할 비율 35%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보지않을 여지도 있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재판은 1개의 재판이므로 위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결 전체가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판사는 사회 평균인의 의사를 반영하되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기존 판례를 존중하면서 재판하여야 한다. 해당 판사가 최태원 이외 다른 외도 남성에게 20억원 고사하고 5억원이라도 위자료 인정하였는지 궁금하고, 최태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5억원도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다면 이 판결을 통하여 주목받고 싶은 판사의 소영웅주의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에 따른 사망자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으로 인하여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일실수입)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우리나라 판례상 징벌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고, 사망의 경우 위자료 상한액은 약 1억2천만원 정도이다. 이를 기초로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사망 사건 정신적인 고통의 1/2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이혼 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5~6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① 재벌이 결혼의 순수성을 침해하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 ② 노소영에 대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③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20억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다.
일견 일리있는 판결로 보이지만 많은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이혼소송 전부터 생활비를 끊고 외도를 반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타인과 동거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모든 사건에서 이 건 재판부가 20억원이 아닌 5억원이라도 위자료를 인정하였는지 궁금하다. 재벌이라고 하여 사생활 측면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혼인관계를 존중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평가가 아닌 사회적 평가를 받아 기업의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재판부는 최태원의 외도 및 그 공개행보로 인하여 노소영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살인을 당한 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약 20배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자.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및 지원으로 인하여 SK그룹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므로 당시를 기준으로 노소영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 동안 SK그룹의 성장은 노 대통령의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순수하게 노소영과 최태원의 재산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소영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30년간의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는 많아야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 65:35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에 대하여 전망해보자.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고심특례법으로 상고사유를 제한하여 ‘잘못된 2심 판결’이 전부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판례위반, 중대한 법령위반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상고심에서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한다. 이혼 위자료를 얼마로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혼 위자료 20억원은 한번도 선고된 적이 없는 점에서 판례부존재 또는 중대한 법령위반(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킬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에 준하여 상고이유로 인정함)으로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고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은 큰 금액이지만 재산분할 비율 35%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보지않을 여지도 있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재판은 1개의 재판이므로 위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결 전체가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판사는 사회 평균인의 의사를 반영하되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기존 판례를 존중하면서 재판하여야 한다. 해당 판사가 최태원 이외 다른 외도 남성에게 20억원 고사하고 5억원이라도 위자료 인정하였는지 궁금하고, 최태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5억원도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다면 이 판결을 통하여 주목받고 싶은 판사의 소영웅주의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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