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與 "사용자 범위 무한 확대" 野 "노동자 위한 최소한의 법"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與 "사용자 범위 무한 확대" 野 "노동자 위한 최소한의 법"
  • 김도하
  • 승인 2024.0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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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사용자 측,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자 측이 상반된 견해를 내비쳤다.

환노위는 26일 경영계 대표 2명과 노동계 대표 2명을 국회에 진술인으로 불러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사용자) 외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맥락이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다단계 하청노동자와 플랫폼(온라인 기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노동조합법도 노조 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철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입장인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하게 돼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 김상민 변호사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도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평등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측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금 1천만 명 넘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노동삼권을 노동자에게 실제로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 2본부 부본부장 역시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법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는데 이 법을 왜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민주노총 원장은 “왜 문재인 정권에서 법을 추진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해 거부권 사태가 나고 노동계를 힘들게 하는지 나도 이해 못 한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재개한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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