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동물보호 지원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