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에 의거해 판단 내려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만 명시
윤상현 후보 주장 사실상 기각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만 명시
윤상현 후보 주장 사실상 기각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를 당헌·당규에 의거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관련 선관위에 문의한 후보가 있어서 논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또 선거 운동 관련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 사항도 논의했다”며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후보자 지지 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 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이고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렸다.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후보가 제기한 러닝메이트 관련 주장을 사실상 기각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현역 의원의 보좌진 파견과 러닝메이트 방식을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이 당규 34조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당헌·당규라고 하는 게 당내 정치 행위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법률과 같이 엄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태껏 해온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3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관련 선관위에 문의한 후보가 있어서 논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또 선거 운동 관련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 사항도 논의했다”며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후보자 지지 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 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이고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렸다.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후보가 제기한 러닝메이트 관련 주장을 사실상 기각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현역 의원의 보좌진 파견과 러닝메이트 방식을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이 당규 34조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당헌·당규라고 하는 게 당내 정치 행위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법률과 같이 엄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태껏 해온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3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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