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與 “언론 길들이기 의도”
野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與 “언론 길들이기 의도”
  • 이기동
  • 승인 2024.06.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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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소득세법 등 3개 법안도 ‘당론’
국힘 “검은 의도가 뻔히 보여
습관성 탄핵병 또다시 등장해”
방통위원장탄핵안야5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같은 15%,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기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2020년 3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독주, 입법 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방송 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졸속 강행 처리한 지 사흘 만에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궁극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의 공익성 및 공공성 강화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를 멈추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민주당의 탄핵 꼼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김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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