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 동구의회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화(국민의힘) 구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범위,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기준, 우선주차구역 이용 규정 등이 담겼다.
김 구의원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가 증진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보훈 행정을 이어가는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