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증장애인 자립 향상 계기 될 것”
“경북 중증장애인 자립 향상 계기 될 것”
  • 김상만
  • 승인 2024.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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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도의회 주최 입법토론회 개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조례안입법토론회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토론회가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지난 27일 열렸다.

지난 27일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복지 전문가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학계,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 도내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명시되지 않아 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에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최외철(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협의회 회장), 김재원(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장), 송덕희(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회장), 권영문(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했다.

박선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이 향상되고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학계,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제언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이용대상 △운영계획 △설치·운영 △업무와 기능 △위탁 △권한위임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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