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장 5년까지 확대, 배달료·전기료 지원 추진
-‘밸류업’ 기업 법인세 감면…‘최대주주 할증제’ 폐지
-조세제한특례법·소득세법 개정 연내 추진
-부동산 PF 하반기 중 대책 마련해 발표
-‘밸류업’ 기업 법인세 감면…‘최대주주 할증제’ 폐지
-조세제한특례법·소득세법 개정 연내 추진
-부동산 PF 하반기 중 대책 마련해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물가에 업장 운영 고정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배달료·임대료·전기료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1조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투입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란 한국에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제도·정책을 설계한 경제”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기 위해선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연장 시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지금까진 0.6%p올랐는데, 이것도 0.2%p로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업장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 부담도 완화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정부가 함께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해 추가 5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겐 새출발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대폭 늘린다.
또, 성장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장기 한국 경제 해법 ‘역동 경제 로드맵’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은 전반적으로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 구조 개혁의 청사진이다. 대부분 대책의 ‘데드라인’이 올해 하반기, 2025년, 길게는 2035년까지 이르는 중장기 과제인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이 국회 입법 과제여서 실현 가능성을 떨어지는 만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해, 국민들이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을 최대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는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 방안은 앞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가운데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조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제 한도도 현행 600억 원에서 두 배인 1200억 원까지 확대해준다. 다만 업종 평균 120% 초과‘ 조건을 오는 2025~2029년 5년 동안 충족해야 한다.
밸류업 기업 뿐만 아니라 ‘스케일업(규모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 같은 혜택을 준다. 2025~2029년 5년 동안 매출 대비 투자 혹은 연구개발(R&D) 지출액 비율이 5% 이상이면서, 그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5년간 고용 인원을 줄이면 안된다는 조건도 붙는다.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도 역시 가업상속공제 확대 혜택을 준다.
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개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같은 법을 개정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본 상속세율에 2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주식가액이 커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세율이 60%까지 오르는 것이다. 이를 폐지해 기업들들의 상속세 부담을 지금보다 줄이기로 한 것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도 줄여준다. 증시 투자자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
증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 투자자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처럼 14% 세율로 과세하되 배당 증가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배당 증가분은 9~25%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종합 과세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으로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각각 조세제한특례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에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연 1.7%)한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미루거나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하반기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2025년 이후엔 대기업집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불러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도 하반기에 다시 마련한다. 대체휴일제 개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에도 착수한다.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정년 이후 고용 연장) 로드맵’도 준비하기로 했다.
부진한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 건설 분야 투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하고, 내년 사업도 올해로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현재 전기차에 지원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에도 지원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노후 차량을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에 대해 재입법을 추진한다.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선 하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란 한국에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제도·정책을 설계한 경제”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기 위해선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연장 시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지금까진 0.6%p올랐는데, 이것도 0.2%p로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업장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 부담도 완화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정부가 함께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해 추가 5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겐 새출발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대폭 늘린다.
또, 성장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장기 한국 경제 해법 ‘역동 경제 로드맵’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은 전반적으로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 구조 개혁의 청사진이다. 대부분 대책의 ‘데드라인’이 올해 하반기, 2025년, 길게는 2035년까지 이르는 중장기 과제인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이 국회 입법 과제여서 실현 가능성을 떨어지는 만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해, 국민들이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을 최대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는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 방안은 앞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가운데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조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제 한도도 현행 600억 원에서 두 배인 1200억 원까지 확대해준다. 다만 업종 평균 120% 초과‘ 조건을 오는 2025~2029년 5년 동안 충족해야 한다.
밸류업 기업 뿐만 아니라 ‘스케일업(규모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 같은 혜택을 준다. 2025~2029년 5년 동안 매출 대비 투자 혹은 연구개발(R&D) 지출액 비율이 5% 이상이면서, 그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5년간 고용 인원을 줄이면 안된다는 조건도 붙는다.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도 역시 가업상속공제 확대 혜택을 준다.
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개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같은 법을 개정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본 상속세율에 2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주식가액이 커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세율이 60%까지 오르는 것이다. 이를 폐지해 기업들들의 상속세 부담을 지금보다 줄이기로 한 것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도 줄여준다. 증시 투자자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
증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 투자자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처럼 14% 세율로 과세하되 배당 증가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배당 증가분은 9~25%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종합 과세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으로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각각 조세제한특례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에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연 1.7%)한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미루거나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하반기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2025년 이후엔 대기업집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불러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도 하반기에 다시 마련한다. 대체휴일제 개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에도 착수한다.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정년 이후 고용 연장) 로드맵’도 준비하기로 했다.
부진한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 건설 분야 투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하고, 내년 사업도 올해로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현재 전기차에 지원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에도 지원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노후 차량을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에 대해 재입법을 추진한다.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선 하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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