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망신 주기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 오탈자들은 언론이 보도한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근거로 내세운 기사의 보도일자를 틀리게 썼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2023년을 2029년으로 기재하고, 검찰의 압수 수색 대상이었던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의 소속을 ‘유스버스’라고 틀리게 적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며 오류를 범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28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엉뚱하게 ‘검찰청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써냈다. 함께 준비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있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 “탄핵의 목적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것” “검사들을 증언대에 세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날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이 오탈자들은 언론이 보도한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근거로 내세운 기사의 보도일자를 틀리게 썼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2023년을 2029년으로 기재하고, 검찰의 압수 수색 대상이었던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의 소속을 ‘유스버스’라고 틀리게 적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며 오류를 범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28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엉뚱하게 ‘검찰청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써냈다. 함께 준비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있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 “탄핵의 목적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것” “검사들을 증언대에 세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날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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