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보훈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권고
보훈부, 보훈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권고
  • 박용규
  • 승인 2024.07.0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추진
보훈당국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부 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부는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각기 달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에 격차가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은 거주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지역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4만7천원으로 충남(41만7천원)과 27만원 차이가 나면서 전국 하위권에 속한다.(본지 2023년 2월 21일자 7면, 2023년 6월 13일자 7면, 2024년 7월 3일자 7면 보도)

보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지자체장이 수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