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서명하기만 하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고, 대리발급도 불가해 안전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 지난 4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600원이었던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종합민원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물품을 제작해 활용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률을 꾸준히 높이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