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사단장 불송치, 납득 어려워” 임성근 전 사단장 “허위 사실 공개 주장에 고소”
박정훈 대령 측 “사단장 불송치, 납득 어려워” 임성근 전 사단장 “허위 사실 공개 주장에 고소”
  • 이지연
  • 승인 2024.07.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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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수사 결과 발표 반응
박 측 “법원 판단 들어볼 필요”
임 “많은 분이 제 주장 무시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결국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에 포함된 전 해병 제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경찰 판단의) 근거는 모두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임 소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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