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9월 30일 결심 공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9월 30일 결심 공판
  • 강나리
  • 승인 2024.07.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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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판 3번 더 거쳐
이르면 10월 말 선고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30일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 30일에는 최후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번의 공판을 더 거친 후,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의 핵심은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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