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의,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이재화 의원 발의,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이지연
  • 승인 2024.07.1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풍성’
허시영 ‘옥외광고물 등 관리’
이태손 ‘이차전지산업 육성’
황순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대구시의회의 다양한 조례안 발의로 지역사회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재화 의원
대구시의회는 이재화(서구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인지예산제(性認知豫算制)는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실제 성별 수혜자에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가령 남녀 신체 구조상의 차이점에 착안해 여성 화장실의 칸수를 늘리거나 사회적 인식과 역할 변화에 맞춰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이 그 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행 10년이 경과한 제도를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 설정과 실효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성인지예산서 운영 원칙 및 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침서 작성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평가 △교육 및 컨설팅 △시민참여 △성과관리 체계 구축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허시영 의원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건물 벽면 또는 1층 출입구에 이미 간판이 설치된 경우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간판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전광류 등의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을 통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인도에 홀로그램 등의 영상표시장치 설치가 가능하며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 범위를 확대하고 동영상 형태의 디지털광고물 설치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태손 의원
이태손(달서4)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도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태손 시의원에 따르면 관계부처 발표에서 이차전지 시장이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천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달성 2차산단에 ‘2차전지 순환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시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이 대구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업의 판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민간 협력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순자 의원
황순자(달서구3) 대구시의원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시의원은 2021년 수성구 성동의 고산서당 본당이 화재로 소실된 사건과 2023년 경북궁 담장 낙서 훼손 등을 사례로 들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강화를 피력했다. 대구시 차원의 국가유산돌봄사업과 민간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연계해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을 가꾸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에는(올해 1월 기준) 국보 4점, 보물 87점을 포함해 모두 332점의 국가유산이 있다. 국가유산지킴이 588명(지난해 말 기준)이 34점의 대구지역 국가유산의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황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국가유산 보호사업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연계 및 행정적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포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