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남색→밝은 청색으로
내년부터 건물번호판이나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의 바탕 색깔이 남색에서 청색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소정보 시설규칙’이 신규 시설과 노후화 교체 시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소정보 시설물 바탕색 변경은 남색보다 청색이 눈에 더 잘 띄고 도로표지판의 바탕색과 통일해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주소판 내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상하 위치를 바꿨다.
서체는 기존 릭스체에서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된다.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높이도 교통약자와 어린이 등을 고려해 기존 1.8m에서 1.5m로 낮아지며 시설물 표면은 내구성 향상을 위해 코팅이 명문화된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소정보 시설규칙’이 신규 시설과 노후화 교체 시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소정보 시설물 바탕색 변경은 남색보다 청색이 눈에 더 잘 띄고 도로표지판의 바탕색과 통일해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주소판 내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상하 위치를 바꿨다.
서체는 기존 릭스체에서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된다.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높이도 교통약자와 어린이 등을 고려해 기존 1.8m에서 1.5m로 낮아지며 시설물 표면은 내구성 향상을 위해 코팅이 명문화된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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