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에 "뭘 쳐다보느냐" 발언 금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노려봐 의사 진행에 불편을 겪는다며 법사위 직원에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아닌지 촬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국회 법사위 직원 한 분 나오라"며 "곽 의원이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다. 굉장히 불편하다"라며 이같이 말했고 곽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실소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진행 도중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위원장석으로 불러 부상 상태를 살폈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고 부상을 입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곽 의원이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라고 말을 이어가자 정 위원장은 "한 번만 더 위원장 의사 진행에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할 경우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뭘 쳐다보느냐"고 물었고 곽 의원은 "보지도 못합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불만이 많나. 계속 보세요"라고 발언하자 곽 의원도 "보고 있다"며 받아쳤다.
대화 도중 정 위원장은 돌연 "곽 의원에 대해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 발언권을 중지한다"며 "발언권이 중지됐음에도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퇴장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법 145조 1, 2항에 따르면 회의 중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발언 금지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자신을 쳐다본 행위를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너무하시네요"라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 문란하다고 그러느냐"고 반발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