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명절선물’ 김천시장 항소심 징역4년 구형
‘유권자에 명절선물’ 김천시장 항소심 징역4년 구형
  • 승인 2024.07.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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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구형 취지로 들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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