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졸업 후 3년까지로 확대"
금융위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졸업 후 3년까지로 확대"
  • 강나리
  • 승인 2024.07.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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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창업자는 신용 회복 및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금융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 제공이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금융위는 저성장 등으로 대학생의 취업난이 확대돼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했으나,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최대 3년까지 등록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천명의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 정보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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