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우 피해 영양군 입암면 지적 측량 수수료 2년 감면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 주민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 입암면의 주택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 측량(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등)으로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100%, 나머지는 50%를 감면한다.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입암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 주민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 입암면의 주택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 측량(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등)으로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100%, 나머지는 50%를 감면한다.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입암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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