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저신용 중소기업에 한해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할지역(포항시·경주시·울진군·영덕군·울릉군)을 제외한 곳에서 은행이 취급한 저신용 중소기업(6~10등급·무등급)의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 이내다.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출실적의 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 금리로 지원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지원 대상은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할지역(포항시·경주시·울진군·영덕군·울릉군)을 제외한 곳에서 은행이 취급한 저신용 중소기업(6~10등급·무등급)의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 이내다.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출실적의 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 금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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