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참외 무단 투기 근절 총력전
성주군, 참외 무단 투기 근절 총력전
  • 추홍식
  • 승인 2024.07.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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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농가 50만원 과태료 부과
최대 3년 보조사업 제한 예정
농업인 대상 순회 교육 등 실시
성주군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참외. 성주군 제공
성주군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참외. 성주군 제공

 

성주군이 저급과 참외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 조치를 취한다.

참외를 무단 투기한 농가는 최대 3년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참외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80%에 달한다. 통상 2월에서 8월까지 생산되는 양은 18만여톤이다.

성주군은 매년 1만여톤(5.5%)정도 발생하는 저급과 참외는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운영하며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급과 참외 수매 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무단 투기를 지속하는 실정이다. 바쁜 농번기 일손 부족과 박스, 포장 등 기자재 사용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성주참외는 지난해 조수입 6천14억원을 달성했고, 금년도 6천억원(추정) 이상, 향후 7천억원을 예상하는 지역 특화 작목이다.

이같은 일부 농가의 무단 투기 행동이 지속되면 성주참외 브랜드 자체에 불신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성주군은 각 관련부서, 관계기관, 단체를 동원해 참외 무단 투기를 근절하고자 총력전을 선포했다.

행정에서는 농업인 홍보 및 순회 교육, 자가 퇴비장 설치 계도, 정화 활동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 하고 위반한 농가에 대해 최대 3년간 보조사업 제한 및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및 단체는 농가를 대표해 무단 투기 참외 수거, 처리 캠페인을 벌여 농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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