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줄이자 교통사고 29% ‘뚝’
PM(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줄이자 교통사고 29% ‘뚝’
  • 윤정
  • 승인 2024.07.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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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난해 전국 최초로 25㎞/h→20㎞/h 하향조정 ‘성과’
조정 이후 사고·부상 대폭 감소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등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 노력 빛나
행안부·국토부, 전국서 시범운영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 검토키로
대구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한 이후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행 중인 공유 PM 수는 2020년 8월 1천50대에서 2023년 12월 9천430대로 급증했다.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나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꾸린 뒤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PM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군, 경찰과 상시 및 합동단속으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에 힘썼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PM 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건 감소한 51건, 부상자는 23명 감소한 59명으로 나타났다. PM 최고속도 하향 조정이 사고 건수 29% 감소, 부상자 수 28% 감소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시는 다음 달 민·관 협력 회의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PM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 주차구역’ 도입과 ‘PM 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상 주차구역은 PM 운영사 앱과 GPS 시스템을 활용해 앱에 설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이고 민원 관리시스템은 시민들이 PM 관련 민원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구의 이같은 성과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PM 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PM 속도 하향 조정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민 불편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이동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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