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청년 월세지원 요건 완화…대상인원 1.5배↑
안동, 청년 월세지원 요건 완화…대상인원 1.5배↑
  • 지현기
  • 승인 2024.07.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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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만 충족하면 혜택
신청자 614명 중 63% 선정
안동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인원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등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된 경우 소득, 재산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6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한 614명 중 63%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대상인원이 1차 사업보다 1.5배가 늘어났다.

안동시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이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소이전, 계약기간 만료, 전입, 방학을 맞아 기숙사를 퇴실해 청년월세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청년들과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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