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인출 도운 前 경찰, 항소심서 감형
범죄수익 인출 도운 前 경찰, 항소심서 감형
  • 박용규
  • 승인 2024.07.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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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려주고 1천만원 수수
징역 1년 6개월·벌금 8천만원
사기사건 가담자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을 도우고 뇌물을 받아챙긴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754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26억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기 범죄자들에게 공급한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 B씨에게서 범죄수익금 5천700여만원이 남은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뒤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원과 추징금 1천750여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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