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 '금융지원 3종 세트' 시행···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요건 폐지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 '금융지원 3종 세트' 시행···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요건 폐지
  • 윤정
  • 승인 2024.07.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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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 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 체계도 기존 대출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해 부담을 줄인다.

또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보증료율이 감면된다. 신청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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