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7건 적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7건 적발
  • 이상호
  • 승인 2024.07.29 1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경북 동부지역(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의 고위험 제조업과 기타업종 17개소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을 실시해 4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은 제조업 등 사업주의 적극적 예방조치와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법처리 15건, 과태료 부과 27건 등 47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거나 미자격 근로자의 지게차 작업, 지게차 시동키 방치, 화학물질 경고표시 미부착 등이다.

경북 동부지역은 사고성 중대재해로 지난해 26명에 이어 올해도 벌써 11명이나 사망했다. 올해 중대재해 발생은 포항 5건, 경주 3건, 영덕 2건, 울릉 1건이다.

포항지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과 다수 수급업체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