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해외 정보요원 신상 유출 따져
“野, 21대 국회서 개정안 제동
황당하게 간첩죄로 처벌 못해”
“野, 21대 국회서 개정안 제동
황당하게 간첩죄로 처벌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일갈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선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敵)’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저걸 간첩죄,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던 점을 언급하며 “그중 3건을 민주당이 냈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 역시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앞서 군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선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敵)’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저걸 간첩죄,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던 점을 언급하며 “그중 3건을 민주당이 냈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 역시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앞서 군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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