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티메프 사태, 법 따라 조치”
윤 대통령 “티메프 사태, 법 따라 조치”
  • 이기동
  • 승인 2024.07.30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 관계당국에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