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9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매액 30%·최대 2만원 한도 환급
구매액 30%·최대 2만원 한도 환급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다만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지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리 수령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번 행사에는 총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행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30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다만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지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리 수령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번 행사에는 총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행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