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 윤정
  • 승인 2024.07.30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9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매액 30%·최대 2만원 한도 환급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다만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지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리 수령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번 행사에는 총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행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