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처 접속 폭주에 매장 찾아
일일이 응대하느라 고충” 호소
환불 못받아 애타는 고객
“놀이공원 年 이용권 취소에도
환불 안되고 계속 대기 속상해”
30일 대구 수성구의 한 키즈카페에는 ‘티몬, 위메프 특가 티켓 사용 불가’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이 키즈카페는 수년간 두 회사에서 이용권과 할인권 등을 판매해 오다가 최근 티몬 측으로부터 정산 대금 무기한 연기 통보를 받자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이후 구매 고객에게 구매처를 통한 환불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으나 매장으로 환불 요청이 밀려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점장 A씨는 “구매처에서 환불을 시도했다가 접속자가 너무 많아 안 되니까 매장으로 찾아와 환불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많을 때는 하루에도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을 때도 있다”며 “아직까지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환불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 무료입장, 음료 무료 제공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달성군의 한 업체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산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동물원이나 수영장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구매처에서 직접 환불 받아야 한다”며 “호텔 숙박권은 이미 객실이 예약됐을 수 있어 확인 후 이용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일명 티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환불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취소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환불하려는 피해자들의 접속이 몰려 어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주부 B씨(38·대구 북구)는 “티몬에서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샀다가 불안한 마음에 취소했는데 계속 계좌환불 대기만 뜨고 취소 철회도 안 된다”며 “곧 여름방학 기간이어서 온 가족이 다 샀다. 돈을 날린 셈 치려고 해도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할 미정산 금액은 지난 5월 기준 2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산 주기 등을 고려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당분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