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북한 인권재단 조속 출범 추진”
김기웅 “북한 인권재단 조속 출범 추진”
  • 김도하
  • 승인 2024.07.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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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일부 개정안’ 발의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 임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이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현행법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북한 인권 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두도록 했다.

재단의 임원은 12명 이내의 이사를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현재까지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지금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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