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이원석 총장 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총 25명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을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김 검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정작 첨부한 증거는 네 개의 언론보도가 전부”라며 “해당 보도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만으로 탄핵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당할 수 있다”며 “아무리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돌아간다고 해도 이런 식의 부끄러운 탄핵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 의원의 탄핵안 같은 일엔 국회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제도상 권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그것을 검찰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조사를 해서 탄핵 사유가 없으면 중단하면 되고 사유가 넘치면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하면 된다”면서 “중간에 조사도 하지 말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일 뿐이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여당에선 탄핵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신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이 검사 탄핵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에서 권력의 본질이 검찰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