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예정
법사위,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예정
  • 김도하
  • 승인 2024.07.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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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부지검 차장 검사 대상
김건희 여사·이원석 총장 증인
'검사탄핵청문회'에증인에김여사,검찰총장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 명단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총 25명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을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김 검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정작 첨부한 증거는 네 개의 언론보도가 전부”라며 “해당 보도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만으로 탄핵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당할 수 있다”며 “아무리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돌아간다고 해도 이런 식의 부끄러운 탄핵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 의원의 탄핵안 같은 일엔 국회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제도상 권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그것을 검찰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조사를 해서 탄핵 사유가 없으면 중단하면 되고 사유가 넘치면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하면 된다”면서 “중간에 조사도 하지 말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일 뿐이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여당에선 탄핵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신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이 검사 탄핵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에서 권력의 본질이 검찰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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