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취득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
브로커 전직 간부 불구속기소
현직 경찰관 3명은 직위해제
브로커 전직 간부 불구속기소
현직 경찰관 3명은 직위해제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31일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62)씨와 C(51)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직위해제) 등 4명을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브로커 B씨를 통해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1월 자신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씨와는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연을 맺고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주요 보직에 있는 현직 고위 간부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나, A씨는 이에 대해 함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천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56)씨와 현직 경감 E(57·직위해제)씨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브로커 B씨를 통해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1월 자신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씨와는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연을 맺고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주요 보직에 있는 현직 고위 간부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나, A씨는 이에 대해 함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천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56)씨와 현직 경감 E(57·직위해제)씨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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