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거짓 구인광고 엄단
대구고용노동청, 거짓 구인광고 엄단
  • 김주오
  • 승인 2011.03.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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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역에서 학원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인터넷취업사이트에 ‘신입 정규직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모집한 뒤 ‘취업을 하려면 학원수업을 꼭 받아야 한다’고 구직자를 유도해 수업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 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대구노동청이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 벌금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21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지난해 10월~올해 3월) 동안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 된 5건 중 위반이 확인된 3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3건 모두 15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구인광고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매일 쏟아지는 많은 구인광고 중에서 거짓 구인광고를 찾아내고 있으며, 매월 인터넷취업사이트, 취업정보지 등의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거짓구인광고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짓 구인광고 행위는 고발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근절해 구직자들이 마음 놓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40만원,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거짓 구인광고가 확인된 2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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