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자율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위반,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후 3년간의 기록이 보관된 곳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경우 영업장 출입구에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2년간 화재안전조사 면제, 주요 포털사이트 ‘안전업소’ 표기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위반,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후 3년간의 기록이 보관된 곳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경우 영업장 출입구에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2년간 화재안전조사 면제, 주요 포털사이트 ‘안전업소’ 표기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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