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제3자 특검’ 수용 가능성
이재명, ‘한동훈 제3자 특검’ 수용 가능성
  • 이기동
  • 승인 2024.07.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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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당대회 직후 방안 검토
여권 내 친한-친윤 분열도 노려
민생 명분 ‘통 큰 양보’ 부각 의도
금투세는 지도부 메시지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8월18일)가 끝나는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만간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에 대한 법안 발의를 제안해 여권으로 공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시키면서, 이 후보 자신은 당 대표 연임 이후 ‘통 큰 양보’에 나서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을 ‘중도 외연 확장’으로 정한 이 후보 측이 개원 이후 정쟁만 벌이고 있는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 대표 선출 당일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검법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도가 반복되면서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9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총선 이후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이 같은 ‘갈라치기 의도’를 고려해 특검법 선제 발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의 의견과 별개로 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한 대표 측 관계자도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다지만 원내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당 대표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시행 시기 유예”를 언급했다가 연 1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를 공약한 적이 없다”면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감세 공약’에 대해 당 안팎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이 후보 개인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에 대해선 이 후보의 언급도 변하고 있다. 시행 시기 유예를 언급했던 이 후보는 이후에는 부담 완화로 방향을 바꿨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 후보 토론회에서는 “금투세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 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지난 30일 JTBC 후보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유예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가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철회하겠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고 답했다. 이는 금투세 유예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이 후보가 금투세에 대해 엇갈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금투세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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