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사진)이 불체포특권이 오용되는 걸 막고자 체포동의안을 인사(人事)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고 있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이어지면 그만큼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돼 미표결 등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할 경우 임기 만료로 폐기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맹점으로 인해 불체포특권이 동료 의원들을 지키는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들의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때문”이라고 꼽았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고 있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이어지면 그만큼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돼 미표결 등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할 경우 임기 만료로 폐기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맹점으로 인해 불체포특권이 동료 의원들을 지키는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들의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때문”이라고 꼽았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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